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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19고정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8:00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의 위 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논의 유일한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하여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흙을 매립하기 위한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매립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등기권리증

1.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명의인 평택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앞에 트랙터를 세워두어 진입로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인증여를 받은 데다 과거부터 점유하여 농사를 짓던 토지로, 아직 그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아 적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임의로 토지를 매립하려 함에 따라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농사방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하게 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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