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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1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피해자 C이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다녀 피고인 관리의 편백나무 밭에 먼지가 쌓인다는 이유로, 2014. 9. 19. 10:00경부터 같은 달 25. 12:00까지 위 피해자의 성토작업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대구 달성군 D에 피고인 소유의 E 1톤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작업용 덤프트럭 등의 이동을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토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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