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15 2013고정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안군 D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위 마을에 악취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양계장이 건축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양계장 내 토지 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8. 10:00경 부안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방송을 이용하여 “지금 양계장 공사 현장에 흙을 실고 들어오고 있으니 바로 공사 현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1톤 화물차량을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F가 보낸 덤프트럭 4대를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토지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고소인 제출 서류 접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