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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소유자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N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 N과 만나 가계약을 한 다음,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싶다고 말하여 이에 N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막대형 핸드스캐너로 위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스캔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N의 것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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