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소유자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N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 N과 만나 가계약을 한 다음,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싶다고 말하여 이에 N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막대형 핸드스캐너로 위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스캔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N의 것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