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3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인쇄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앞 세 자리 ‘571’을 아세톤을 묻힌 면봉, 칼을 사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다른 종이에 인쇄되어 있던 숫자 ‘560’을 오려 대고 풀 등을 사용하여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코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 13:35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영남화력발전소 입구에서 경비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