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93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D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5동 804호 2011. 1. 21. 경상북도 포항시장’이라고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이메일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뿐 행사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전문 위조범을 통하여 실물과 흡사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문 위조범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중국의 위조범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