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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4 2013고단6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스스로 출입정지 조치를 취해 놓아 더 이상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내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2013.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19: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그곳 직원인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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