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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9 2012고단1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0. 10. 23.경부터 2010. 11. 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PC방을 운영하였다.

B는 위 PC방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스타배틀”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화면 하단 중간에 있는 “blue”창에 표시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그 창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 왼쪽에 있는 채팅창에 [D:아이템 삽니다. E]라는 문구를 띄워두어 점수를 매입하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B는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K매크로”라는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타배틀” 게임을 사용자의 참여 없이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그로 인해 얻게 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B로부터 1일 7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0.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0. 11.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PC방 손님들에게 “스타배틀” 게임을 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환전알선행위와 사행행위 방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0번)

1.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게임실행화면 및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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