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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0 2012고단1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뉴해적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자동실행기를 구비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원 당 1점의 비율로 점수가 생성되고, 위 ‘자동실행기’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 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부가 게임 성공 시 위 점수에 8배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1만점 권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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