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째줄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