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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노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3 째줄 부터 2 째줄 사이), 원심판결 문 제 4쪽 ‘ 증거의 요지’ 하단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를( 원심판결 문 제 4쪽 3 째줄 부터 4 째줄 사이),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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