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1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 피고 인은 밀양시 B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공인 중개사무소 영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11. 12. 경 D의 아들 E 소유인 밀양시 F 등 16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에 관하여 이를 금 667,920,000원에 G와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2,0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2. 공인 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 벽면, 창문 및 입간판에 ‘C( 주)’, ‘I( 주)‘ 라는 표시 이외에 큰 글씨로 ’ 부동산‘, ’ 땅 땅 땅‘, 작은 글씨로 ’J‘, ’K‘, ’ 매 수자 항시대기‘ 등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 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22』 피고인은 2017. 3. 29. 20:50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평양 리를 경유하여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