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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829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공인 중개 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 한다) 제 9 조와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7. 28. 대통령령 제 25522호 공인 중개 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 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 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을 말한다) 의 1/3 이상이 공인 중개 사인 일정한 법인 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 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 중개사 또는 공인 중개 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 3. F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소유의 포 천시 E 토지를 G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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