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91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 나 부 동산 가격 등을 조율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매물 접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5. 경 의령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인 G 토지를 매수인 H 등 3명에게 4억 7,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H 등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의령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I 소유인 J 등 15 필지 토지를 매수인 K에게 5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