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 “E 부동산” 이라는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개업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 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2. 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175㎡에 관하여 매도인 G 등 2명, 매수인 H 등 2명, 매매대금 3억 원인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발장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