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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판매하는 C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송해 주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등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동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인 ‘ 서든 어택’ 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 오토에 임( 자동 몸통 조준 기능)’, ‘ 오토 헤드( 자동 머리 조준 기능)’, ‘ 방송용 월 핵( 게임 방송 시 핵을 쓰고 있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기능)’ 등의 기능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HANCHET’ 을 제작하고, 2018.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ANCHET’ 의 기능에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 무반동( 총기반 동을 없애주는 기능)’, ‘에 임 고정( 총 기 조준 고정 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RANKER ’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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