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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영산대교 앞 사지형 교차로를 영암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녹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강변도로 쪽에서 삼영부영아파트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여, 27세) 운전의 E 쏘나타투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및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2), 진단서(D), 사고현장신호체계도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증거사진 8매, 현장조사서 촬영사진 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정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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