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영산대교 앞 사지형 교차로를 영암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녹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강변도로 쪽에서 삼영부영아파트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여, 27세) 운전의 E 쏘나타투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및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2), 진단서(D), 사고현장신호체계도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증거사진 8매, 현장조사서 촬영사진 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