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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강길 4-6에 있는 영산대교 앞 도로를 영산포터미널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재차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649,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4:40경 나주시 G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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