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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4.29 2019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원문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F 쪽에서 G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던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있으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2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최소한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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