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설 연휴기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4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34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2세), M(24세), N(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6,713,4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리어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18,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