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25 경 대구 달서구 C 앞 강 창 교 삼거리에서 다 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원위 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보 및 사고 원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방문 조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