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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대로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 D(남, 74세)의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천장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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