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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53983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천시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8. 21. 회의를 개최하여 2학년 학생인 원고가 2학년 학생인 E, F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시간의 심리치료, 10일의 출석정지, 6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시간의 심리치료, 10일의 출석정지, 6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7. 6. E, F을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F으로 하여금 화장실 앞을 지키게 하고, E를 화장실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냐고 추궁하며 뺨 1대, 어깨 1대, 복부 1대 등 총 3~4대를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함. 원고가 2017. 6. 여러 차례에 걸쳐 복도에서 마주친 E에게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냐고 추궁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자신과 있었던 일(폭행, 협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선배들을 데리고 오겠으며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이야기

함. 원고가 2017. 7. 12. 4층 화장실에서 F에게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냐며 추궁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먹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 F의 팔을 3대 가량 때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 F이 원고와 사이가 나쁜 G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학교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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