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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66548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도에 D중학교 3학년에, E, F, G, 원고의 사촌동생 H은 2015년도에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23. 원고가 2015. 5.경 F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G야 이거 I(E) ‘, ’내가 (H에게) 개랑 놀지 말라고 해도 그러네 ㅜㅜㅜㅜ‘, ’아 근데 그년은 진짜 걍 또라이임 ‘, ’걍 더러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E에 대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시간의 각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경 페이스북을 통해 E 학생에 대한 사이버폭력을 행사함’을 결정원인으로 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병과: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 측의 삭제요청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아20359호)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삭제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6. 2. 5. D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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