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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물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물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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