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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달 여 만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청소년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상’ 영역(13~29)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개별 항목의 평가에 따라서 그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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