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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그 중 약 2,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카드승인이 취소되어 피해회복된 부분도 있는 점(2013고단7041호의 범죄사실 중 카드승인이 취소되어 피해회복된 부분들은 대부분 N지점이 그 부담으로 취소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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