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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2 2019노18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감금치상죄의 상해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에 대한 집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도 중한 점, 이 사건 감금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가볍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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