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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048
강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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