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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60
준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 하한 반영)]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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