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5행의 “정책과장”을 “정작과장(정보작전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2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직해임 의결서의 심의요지란에 “대상자는 부대의 주무참모인 정작과장으로서 부대의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휘관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간부들을 협박, 모욕하여 이를 저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 당시 원고에게 정작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등』 제1심판결 8쪽 13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항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직해임사유(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직해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3행부터 9쪽 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쪽 8행의 “나) 그런데”를 “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13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