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합13236
회계장부열람등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중 100분의 5를 소유한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2004년경 주식회사 금성디앤에이치와 C주택 건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토지매수비용 등을 부풀려 횡령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소수주주인지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원고가 발기인으로서 피고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던 사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이 피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전적으로 D이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사실, D은 2003년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발행주식은 E과 E의 배우자인 F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