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중 5/100를 소유한 소수주주로서 피고가 2004년경 주식회사 금성디앤에이치와 C주택 건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토지매수비용 등을 부풀려 횡령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지 본다.
갑 1,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6. 28.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1,000주를 인수하는 발기인이었던 사실, 피고가 2001. 11. 17. 자본금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증자하면서 원고 명의의 주식도 3,000주로 늘어난 사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이 ‘원고가 2003. 3. 31. G에게 피고의 보통주식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D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D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D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E과 E의 배우자인 F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