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판결요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상고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원고가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인 소외 1이 46,000주, 소외 2가 46,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01,000주(= 9,000주 + 46,000주 + 46,000주)가 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3.33%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 이 요구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1,000주 중 2.97%(= 3,000주 ÷ 101,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의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보유 주식이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의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별지 목록 2, 5, 6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