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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5다252037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원고가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인 D이 46,000주, E이 46,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01,000주(= 9,000주 46,000주 46,000주)가 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3.33%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1,000주 중 2.97%(= 3,000주 ÷ 101,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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