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6,20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3시간, 2014. 11. 1.부터 퇴사일인 2015. 9. 3.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12시간, 휴무일인 금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6일 근무하면서 야간배차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월 1,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에는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20,665,545원과 퇴직금 3,567,7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054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24 내지 28,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