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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32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처인구 B 외 4필지 5,839㎡에 관한 개발부담금 3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12. 28. D와,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용인시 처인구 B, E, F, G, H 등 5필지 5,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13억 7,300만 원(중도금 1억 원은 2011. 1. 14.에, 잔금 10억 7,300만 원은 2011. 3. 2.에 각 지급) 부동산 인도일 : 2011. 3. 2. 매도인은 매수인이 법인이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행정청의 불허가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을 잔금시까지 말소하기로 함 791번지의 묘지는 2011. 3. 31.까지 매도인이 이장하되 이장시까지 5,000만 원을 해당 토지를 중개한 중개업자 및 공탁기관에 공탁하고 이장완료 후 공탁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위 토지를 평당 770,000원에 매매하는 조건임

나. C는 2011. 2. 22.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2011. 3. 9.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70㎡ 부분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사무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한다)를 받은 다음 2011. 3. 1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C가 농업법인이 아니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허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등기신청 면적과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2011. 3. 22.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2011. 3. 23.경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C는 2011. 1. 14. D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7. D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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