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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86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답 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용인시 처인구 C 대지 148㎡ 지상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위 허가에 따라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4,865,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면적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인 990㎡ 미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용인시 처인구 F 토지(이하 ‘D, E,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모두 G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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