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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8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카확745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24.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카확745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5. 24. 2016본2683호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다. 2016. 12. 9.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호가경매가 진행되어 E에게 431,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아직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C의 소유라고 다툰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용인시 처인구 D에 설치하여 농막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18㎡, 존치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5.까지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2014. 9. 25.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16. 9. 24.까지로 정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컨테이너를 동일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연장존치기간은 2019. 9. 24.까지로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거주하였고, 2016. 2. 22. 이 사건 컨테이너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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