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A 대지 454㎡. B 임야 475㎡, C 임야 10,2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의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 10. 18. 원고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원고는 2003. 5. 12.경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0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 2003. 10. 8. 중도금 4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의 비용으로 자동차정비공장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이용계획에 기초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신청도면 작성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③ 매도인은 설계자료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형질변경 및 건축 관련 신청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설계자료 인수일로부터 4개월 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 및 허가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⑤ 건축주는 매도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