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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8가단5142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5.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소송계속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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