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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7 2012고단105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2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본드 흡입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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