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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0. 1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11. 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수하물 집하 장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8.59그램을 숨긴 단감 상자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후 그 수하물 접수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E에서 F(2015. 12. 7. 구속 기소 )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사본,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내지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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