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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A이다. 내가 누군지 알어, A”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2명이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에게 “안경을 찾아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 112 순찰차의 유리창을 치고, 계속해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과 뒤로 이동하여 순찰차를 막아서면서 앉고, 눕는 등 약 10분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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