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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9 2017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1:12 경 영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부근 슈퍼마켓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 던 E을 따라 위 병원까지 들어가 원무과 직원 F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위 E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노상에 눕는 등 이를 방해하여 위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순경 I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 표, 근무지 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I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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