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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C에 있는 깡패가 나를 위협하는데 왜 나를 그냥 집에 돌려 보내려고 하느냐, 뭐하는 거야, 업주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네, 나를 잡아 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E을 따라가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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