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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입구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와 주류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전형 안면통증(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피하출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 가슴부위)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노래클럽 2번방에 들어가 피해자 G(27세)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못찾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G, F,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술집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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