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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스스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영업 기간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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