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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4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56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추징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40,000원 중 종업원들에게 준 4,000원을 제외한 36,000원은 순수한 마사지비용이고, 유사성행위 즉,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회당 30,000원)은 전부 종업원들이 가져갔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동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양도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6.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양도한 후에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출입한 점, ② 피고인 B가 불법체류 여성들을 심사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고용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고용된 여성들은 피고인 B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이나 커미션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은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문의한 점, ④ 피고인 B는 2017. 9. 1.경 “Z”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후 2017. 11.경부터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응대 및 장부관리 업무를 담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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