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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3노1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었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손님인 F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자신이 대기하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F를 안내해 준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서로 만나게 해주었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는 마사지를 위한 일회용 팬티, 오일, 수건 이외에 유사성행위를 위한 젤이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통상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준 정도의 금액이었던 점, ③ F는 유사성행위 마사지영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범행대상으로 삼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한 후 ‘D’을 포함한 안마알선사이트를 검색하였는데 거기에 게재된 게시물이 모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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